한화갑 민주당 의원이 위성DMB에도 유효경쟁 체제가 확립되려면 위성 DMB의 상용화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화갑 의원은 8일 오전 정통부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에서 "통신산업은 그 특성상 다른 산업과는 달리 독점가능성이 높고 고착효과가 발생하기 쉬워 정보통신부가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인 경쟁유도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그 결과 우리의 통신산업이 고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정통부의 유효경쟁 정책을 지지했다.
번호이동성 시차제,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전파사용료 차등화 등 정통부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금년 9월 예정돼 있는 위성DMB서비스에도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위성DMB서비스를 추진하는 특정업체가 선발사업자로 지정되면 나머지 사업자들은 후발사업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선발사업자는 선점효과를 누리며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독점시장을 만들어 놓고 이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동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해 업체간 자율협의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상용화 시기를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장관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에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면서 "티유미디어와 이동통신업체간 수수료도 비교적 순조롭게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위성 DMB 상용화 시기를 늦추는 건 어렵지만, 수수료나 단말기 스펙 공개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후발사업자들이 공정경쟁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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