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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폰서비스 이용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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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KT의 '원폰서비스'를 허용한 것은 '컨버전스'시대의 대세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16일 KTF 이동전화와 KT의 유선전화 결합상품인 원폰서비스(서비스명 '듀')를 인가했다. 이에따라 KT는 다음주 부터 원폰 시범서비스에 들어가고 8월부터는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폰서비스란

원폰서비스란 말 그대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하나의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다. 엑세스 포인트(AP)가 설치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해도 AP를 타고 유선전화망으로 연결된다. 연결 범위는 반경 10~20미터.

원폰은 따라서 휴대폰 요금을 무는 것이 아니라 유선전화 요금을 물게 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지난 4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인당 월 1천~4천원 가량의 요금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폰서비스를 통해 KT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통화료를 뺏어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휴대폰 통화 패턴이 갈수록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KT는 그동안 원폰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왔다.

KT는 8월 상용서비스 이전에 6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소규모 사무실이나 소호(SOHO)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KTF는 이동전화 매출이 소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유선과 결합상품으로 기존 고객이탈을 막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효과다.

◆원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별도의 단말기를 구매해야 한다. 휴대폰과 AP를 연결시켜 주는 무선기술인 블루투스 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1개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가격은 약 50만원.

또 가정이나 사무실에 AP를 설치해야 한다. 가격은 10만원 가량으로 신청을 하면 KT가 설치해준다. 다만 정통부는 AP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현재 KT는 AP를 월 임대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입 신청은 국번없이 '100'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원폰서비스의 한계

원폰서비스는 비싼 이동전화 요금 대신 유선전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선 AP지역을 벗어날 때 '핸드오브'가 안된다. 즉 집에서 휴대폰으로 유선전화 처럼 통화를 하다가 집 밖으로 나오면 전화가 끊긴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영국의 BT가 원폰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여러사람이 원폰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한사람씩만 통화할 수 있다. 한사람이 AP에 접속해 통화를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은 이용하지 못한다.

이와함께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음성서비스 수준의 음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블루투스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도 비교적 우수한 연결을 보장하지만 문이 닫힌 방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블루투스는 다른 무선 기술과 주파수 간섭을 일으켜 공존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홈네트워킹이 보편화 될 경우 문제가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통부는 원폰을 인가하면서 KT에게 KTF 이동전화 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도록 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서는 이동전화 매출이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선뜻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폰을 무기로 KTF가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경우 시장확보 차원에서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또 비록 정통부가 KT로 하여금 시내전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마케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추후 마케팅 과정에서 업체간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

정통부 통신기획과 김용수 과장은 "이용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고,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인가는 했지만 원폰서비스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KT가 시내전화나 KT PCS 재판매, 매가패스 등과 끼워팔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단말기의 불량, 오접속 등으로 이동전화로 연결돼 요금이 부당하게 부과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KT가 원폰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하나로통신 등 후발 유선업체들도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과의 유사 결합상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 진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후발사업자간의 결합상품은 정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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