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사내복지기금이나 여행경비 등의 부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여전법 유권해석이 명확히 바뀐다.
소비자 부가서비스는 연회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카드사에는 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등 데이터 사업을 개방해 수익원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아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인회원에게는 일정수준(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내주지 않도록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비자 부가서비스도 연회비 등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신규상품에 대해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카드상품의 약관변경도 고려한다. 최 위원장은 "기존의 카드상품이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과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개선 방안은 카드업계의 마케팅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7천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잦았다.
한편 카드업계에 데이터 사업을 개방해 수익 다변화도 노린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여전법 시행령 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시하는 등이다.
이밖에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도 낮춰 카드사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고지채널 다양화,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마련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카드업계가 발휘해 준 이해와 협조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상통보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시장참가자 모두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공정·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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