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녘은 인터넷에서 영화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한 네티즌 20여명을 2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녘 조면식 변호사는 "저작권 위반 사실을 확인한 네티즌 가운데 얼마전 동녘에서 제시한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이번 피소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수사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확인한 네티즌을 ID별로 분할해 개별로 고소장을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동녘은 백지영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자인 디지털프리즘,영화 ‘ 킬빌2’, ‘주온2’의 수입사인 태원영화사 및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한맥영화사 등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위임받았다.
동녘 측은 이들 영화에 대해 네티즌 3천500명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이중 100여명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이 경고장은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초· 중·고교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인 50만원 등의 합의금 을 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변호사는 “네티즌에 대한 고소 제기는 사회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네티즌 개개인을 적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네티즌들은 '법률회사 동녘 탄핵 모임'(cafe.daum.net/p2powner)이란 카페를 다음에 개설하며 이에 맞서고 있다. 28일 현재 회원은 4천700여명.
이들은 특히 온오프라인 토론을 갖고 갹출을 통해 맞고소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동녘은 이 카페가 법률회사 동녘을 명예 훼손시켰다는 내용으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권리침해신고(내용증명)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카페 자체가 폐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페 운영자 측에서는 "회원님들께서는 사연이나 의견 등을 적어주실 때 법률회사 동녘 측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이나 욕설, 인신공격 등의 과격한 글들을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를 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고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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