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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손 들어준 법원…미르2 라이선스 사업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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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5일 판결…액토즈의 저작권 권리 침해 주장 '기각'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사업을 놓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 불거진 분쟁에서 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 하이빈)가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25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액토즈는 저작권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위메이드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위메이드(피고)가 액토즈소프트(원고)에게 36억8천261만9천427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각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대2, 7대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가 액토즈에게 지급하도록 한 약 37억원은 위메이드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메이드는 이미 수 차례나 액토즈에게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5월 23일 물적 분할을 한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것임을 인정, 사실상 위메이드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이 미르의 전설 IP 수권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향후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월요일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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