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중국 법원이 37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도룡파효'에 대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침해를 이유로 서비스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르의 전설 IP를 도용한 중국 대형 게임업체 대상 이용 금지 처분이 내려진 첫 사례다. 향후 위메이드의 IP 사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1일 위메이드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안휘성 허페이시 인민법원은 전기아이피가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모바일 게임 '도룡파효'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이자 미르의전설2 I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앞서 전기아이피는 도룡파효가 위메이드의 PC 온라인 게임 미르의전설2 IP를 무단 침해한 것으로 판단,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혐의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안휘성 허페이시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7게임즈에 도룡파효의 서비스 중단 명령과 함께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플랫폼에도 게임 삭제를 요구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중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위메이드가 지난 수년간 공들여온 저작권 보호와 불법게임 단속을 위한 법적인 노력이 하나씩 결론을 얻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게임에 대한 꾸준한 단속은 물론 불법게임에 대한 양성화 정책도 적극 확대, IP 라이선스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미르2 양성화 사업에 긍정적…샨다·킹넷과도 유리하게 작용
이번 결정은 위메이드의 중국 내 미르의전설2 IP 양성화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7게임즈는 샨다, 킹넷 등과 더불어 위메이드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 대형 게임사 중 하나. 향후 이들과의 분쟁에 있어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초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샨다, 킹넷, 37게임즈와 소송을 주요 사안으로 꼽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샨다와의 싱가포르 중재는 내년 3월 심리를 하고 내년 여름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킹넷과는 이번 9월에 싱가포르에서 심리가 있고 12월이나 내년 1월께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샨다, 37게임즈, 킹넷은 미르의 전설 IP를 침해한 대표 게임사들"이라며 "도룡파효가 법률 처분을 받은 것은 이들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 미르의전설 IP 영향력 확대에 공들여온 위메이드는 지난해 불법 IP 게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IP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설립했다.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700여개에 달하는 불법게임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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