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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WS 클라우드 장애 6일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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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통지 의무 등 법 위반여부 확인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오는 6일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지사인 AWS코리아 조사에 나선다.

지난달 22일 국내에서 1시간 반 가량 발생한 AWS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에 관해 이용자 고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보는 것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위임을 받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오는 6일 AWS코리아를 찾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AWS 고객들은 사고 당일 AWS 서비스 상태를 나타내주는 대시보드를 통해서만 서비스 중단여부를 파악했다.

AWS는 추후 사고 원인에 대해서만 "서울 리전(복수 개의 데이터센터)에서 일부 도메인네임서버(DNS) 서버 설정 오류로 EC2 인스턴스(가상서버)가 84분 동안 DNS 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AWS가 국내 데이터센터(서울 리전) 장애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에 관해 이용자 통지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위반 소지가 없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서 지난달 26일 AWS코리아에 조사 관련 공문을 보내고 당초 오는 5일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하루 미뤄졌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AWS 연례 기술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장정욱 AWS코리아 대표의 일정 등을 감안해 귀국 후 조사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관계자는 "클라우드법을 보면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주일 전에 서비스 제공업체에 알리고 (현장조사에) 나가게 돼 있다"며 "그에 따라 이번주 수요일(5일)에 가려다 AWS측에서 한국법인장 등이 돌아오는 일정을 감안해 조사일을 하루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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