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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임박한 대출금리 개선안, 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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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체계 정보공개·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예상···현장 의견 수렴 중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위가 이달 중 은행권 대출금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산정체계 정보공개 및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22일 "개선방안 초안 내용을 은행들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후 당국이 수용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해왔다.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공시강화 ▲제재 근거 마련 검토 등을 TF 주요 논의 예정 내용으로 언급한 바 있다.

TF는 지난 6월 금감원 점검 과정에서 일부 시중은행들이 고객 소득 누락 등 편법을 통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출범하게 됐다.

당시 금감원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남은행 1만 2천건, 하나은행 252건, 씨티은행 27건 등의 금리 오류가 발생했다.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금리 오류로 25억원의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고객에게 환급되기는 했지만 은행 대출 시스템 전반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정보공개 확대가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 구성요소와 산정과정을 이전보다 상세하게 공시토록하고 소득 및 담보 반영 여부 등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출자의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4대 시중은행이 차주의 금리변경 요구에도 작년 한 해에만 임의로 194건의 감면금리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구 위원장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현행법상 은행들이 금리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금리를 조작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근거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통한 장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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