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초과된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토록 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제도을 개선해 기존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다만, 개정 약관 시행일인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차주 중 만기의 1/2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5년(2023.10월말)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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