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제2차 지정대리인 모집 공고를 내겠단 방침을 밝혔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에서 최대 1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한달 간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및 보험 인수 심사 등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2차 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5월부터 한달 간 1차 신청 접수를 받아 9월 9개사를 1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대출·보험·카드 등의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온라인 플랫폼·바이오 정보 등을 활용했다. 현재 일부 기업은 혁신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2차 신청 접수 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심사를 거쳐 내년초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 비용 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는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75%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심사 요건은 1차와 동일하게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준비 상황 ▲국내 활동 여부 ▲법령 위반과 금융 질서 문란, 금융이용자 피해 우려 없음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실시해 금융혁신을 꾀하는 한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 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행과정을 주시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협력관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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