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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메이드 인 코리아', ISDA 제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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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FTA·BIT 위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100% 국내 중소벤처기업 제품만 파는 공영홈쇼핑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이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시행할 해외 OEM 상품 배제 정책이 FTA(자유무역협정)와 BIT(양자투자보장협정)를 위반해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 2019년부터 해외 OEM 생산 제품을 방송 판매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2018년 기준 공영홈쇼핑에서 해외 OEM 상품을 판매한 업체는 130개, 제품은 994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라며 "이에 따라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제한금지규정과 내국민대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가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경우 FTA 투자관련 챕터와 BIT에 근거하여 ISDS 제소를 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 간접수용 문제, 이행요건 부과 금지 위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가 진정한 중소기업의 대변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에 왜 OEM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앙갚음만 하는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이제는 ISDS 제소도 당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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