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필립모리스 측은 분석 결과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발암물질 검출 발표에 분석 방법이나 실험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전자담배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식약처의 발표로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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