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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규제, 전면금지 아닌 제한적 허용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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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금지조치 이후 후속 정책 없어···신중한 접근 및 검토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내에서 전면 금지된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창립 기념 자료집'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전세계적인 ICO 규제 방향은 전면 금지가 아닌 제한적 허용"이라며 "상대적으로 ICO 규제가 느슨한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 인력, 자금, 기술이 모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ICO 전면 금지가 바람직한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부터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과열과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 증가로 인해 내려진 조치였다.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정부 방침 발표 이후 현재까지 기존 법령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이후 암호화폐 관련 후속 정책 역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 변호사는 국내에서 ICO를 진행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국내에서만 금지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금지 정책과는 다르게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ICO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ICO를 통해 모집된 총 자금 규모는 지난 2015년 900만 달러에서 작년 54억 8천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9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또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홍콩,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소위 증권형 ICO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형 ICO는 기존 증권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ICO 관련 사기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전면 금지가 아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 ICO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ICO 전면 금지를 통해 시장을 방치하기보다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암호화폐와 ICO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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