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인터넷방송에서 화면은 보이지 않도록 가린 채, 남녀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송출한 일명 '흑방'에 대해 시정요구(이용정지 6개월)와 함께 수사의뢰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심의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은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 화면은 가린 채 성인비디오 음향을 송출한 것이며, 실제 여성과의 성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신심의소위원들은 "의견진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진행자들의 주장처럼 조작된 방송이라 하더라도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 자극적 음성을 전달한 점, 술에 취한 여성을 이용하여 자극적인 방송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사례의 재발과 모방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딸 방심위는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인 이용정지 6개월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 이날 방송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번에 시정요구 결정된 이른바 흑방은 물론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하여 진행하는 이른바 헌팅방송에 대해서도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인터넷방송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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