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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방송통신 과다 경품 없애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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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시 제정안 규개위 심사 예정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유료방송과 통신시장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 행위를 막아달라는 케이블TV 업계의 요구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고시 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일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김성진)는 방송통신시장의 과다경품 지급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유효한 제재수단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세부기준까지 마련했으나 고시 제정이 미뤄져 유료방송시장의 혼탁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

경제적 이익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부가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현금, 상품권, 약관 외 요금·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서비스별 기준금액은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유료방송 4만원 상당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상당 ▲사물인터넷(IoT) 3만원으로 산정했다.

협회는 이 같은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경품 제공이 신규 가입자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다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는 마케팅력, 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되고,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해당 고시 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계획 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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