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김태섭 바른전자 대표이사가 계열사인 바른네트웍스에 바른전자 보유주식 일부를 팔아 현금을 확보했다. 김 대표의 지분 대부분은 대출 담보로 제공돼있어 이를 갚기 위해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팔았음에도 김 대표의 회사 지배력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바른네트웍스가 계열사인 바른테크놀로지의 100% 자회사고 바른테크놀로지와 바른전자는 서로가 최대주주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바른전자의 최대주주가 김태섭 외 1인에서 바른테크놀로지 외 2인으로 변경됐다. 기존 지분 5.35%로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 대표가 90만주(1.35%)를 매각하면서 4.05%의 지분을 보유한 바른테크놀로지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분을 팔기 전 김태섭 대표는 355만주의 바른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297만주가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으로 설정금액은 총 48억원이다. 만약 종료일까지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해 담보권이 전부 실행되면 김 대표의 지분은 0.87%로 떨어진다.
담보 주식 중 가장 빠른 종료일은 미래에셋대우에 설정된 6억원 규모의 대출로, 오는 25일 종료된다. 김 대표가 매각한 바른전자 지분 90만주의 금액은 전날 종가 기준 10억7천만원으로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현대차투자증권, KB증권에 제공된 담보가 오는 7월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추가 현금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표가 주식을 팔면서 본인의 바른전자 지분율은 내려갔지만 사실상 지배력은 약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분을 양수한 바른네트웍스는 반도체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바른전자의 계열사인 바른테크놀로지가 지난 4월 40억원을 출자해 신설한 법인이다. 바른테크놀로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 바른전자와 바른테크놀로지는 서로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각 10%가 넘는 지분에 되는데 두 회사 모두 10% 지분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적은 지분으로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유다.
이제 시장에서는 바른네트웍스가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바른테크놀로지가 바른네트웍스에 투자한 4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의 30%에 달하는 거금이다. 실제 수익을 내지 못하면 김 대표의 현금 확보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행위로 보일 수 있다.
바른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원래 김태섭 대표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를 하려 했는데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것 같다"며 "대표이사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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