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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인가제 폐지 제동? "요금인가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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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부에 요금 개입 요구 …"2G·3G 원가 제한적, LTE도 청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LTE 원가자료 공개를 검토중인 가운데 정부 공개 자료로는 원가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참여연대는 공개된 2G와 3G 자료로는 원가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요금 출시 전 제대로 된 검토를 안했다는 주장과 함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오히려 강화해야한다고 주장, 파장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LTE 원가 자료에 대한 추가 공개 청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가 공개 및 이를 통한 요금 인하 압박 공세가 더 거세질 조짐이다.

참여연대는 7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05년 상반기부터 2011년까지 2G·3G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자료 전문과 1차 분석결과를 일반에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공개된 자료로는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 또 원가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지나치게 한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투자보수율, 총괄원가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통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자료 중 일부여서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에 공개된 자료 중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공문과 검토의견 ▲이통사가 제출한 요금제(이용약관) 개정근거 및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는 정부에 개별원가를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제출된 수익감소 추정치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태블릿PC요금제 신설 시 이통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뤄졌다"며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인가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요금인가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동안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접수한 48건의 인가신청 건수 중 단 한 건도 반려나 보완 요청이 없었다"며 " 저가요금제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요금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요금 경쟁 활성화 등 차원에서 기존 유무선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적용해온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중이다. 참여연대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기존 요금인가제가 사업자 요금 경쟁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참여연대가 보다 적극적인 요금 개입이 필요하다 판단, 이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측은 "과기정통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정부입법으로 했지만, 국회에서는 인가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사실상 국회 논의차원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법제화와 함께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편요금제 처리와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앞으로 회계 자료에 대한 추가분석과 함께 LTE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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