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회사가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등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A노동조합이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 4호가 헌법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법조항의 효력을 즉시 없앨 경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회사 측의 지원행위까지도 규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회사가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한편 노동자의 후생자금 기부나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등 두 가지 예외는 허용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노조 운영과 관련한 경비 마련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정할 문제이고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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