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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휴대폰 리스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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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가 등 미정…"단통법 저촉 여부 검토중"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고 약간의 이용료를 낸 뒤 빌려 쓰는 '휴대폰 리스' 도입이 추진된다.

다만 우회적 보조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관련 법 해석 등이 필요해 아직 구체적인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과 함께 휴대폰 리스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다. 맥쿼리가 리스운용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리스는 이용자가 할부금을 내지 않고, 정해진 계약기간 만큼 이용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중고가격을 지불하거나 사업자에 단말기를 반납한다.

휴대폰 리스가 도입된다면 이용자는 주기적으로 새 단말기를 쓸 수 있고, 이통사는 단말 매출에 관한 위험을 리스사업자에 넘길 수 있다.

휴대폰 리스는 SK텔레콤의 MNO사업부 산하 유통혁신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이용대가 수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리스 대가로 인한 혜택이 단통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되는 우회지원금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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