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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조폭 개입…보험사기 규모 7천300억,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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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위·국회 맞손, 보험사기 근절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병원이나 보험모집조직 등 전문가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팔을 걷었다.

금융감독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장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국민피해가 여전하다고 금융당국은 진단했다. 보험사기 규모도 연간 4조5천억원에 달해 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유광열 수석부원장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축사를 통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는 나날이 증가해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은 각각 7천302억원과 8만3천525명으로 역대 최대치"라며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보험사기 대응체계와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한 해 보험사기 추정치는 4조5천455억원으로 적발금액인 7천302억원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허위 입원, 사고내용 조작,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의 허위·과다사고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기존 사기죄와 명확히 구분 지어지지 않아 현장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찬우 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계장은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였지만 기존 사기죄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보험사기죄 법정형 ▲보험회사 조사기구 설치 근거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 ▲보험관계자 가중처벌 등 항목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의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도 소개됐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의 개발부터 유의하고, 언더라이팅을 통해 보험사기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발 단계에서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처리 후에는 사기 유형 정보축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선 보험업계에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예방 인프라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보험제도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보험이 추구하는 신뢰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보험사기 이슈와 해외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보유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론회를 통해 상호공유해 보험사기 대응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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