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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악몽' 떨치나…블라인드 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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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절반 이상 외부인으로…사적 접촉도 제한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감원이 채용비리 악몽을 떨치기 위해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로 바꾸고 면접관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등 채용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와 17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신설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자문위원회'는 ▲블라인드 채용 및 서류전형 폐지 ▲면접시 외부 전문가 활용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비위임원 제재 강화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골자로 68개 세부추진 과제를 내놨다. 1분기를 기준으로 이행률은 50.0%다.

금감원은 채용 단계에서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하도록 한다.

면접 단계에서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외부 면접위원이 포함된 최종 면접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최종 면접합격자를 결정하며, 면접위원간 합의형 결정을 금지한다.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기준도 강화한다.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별도 양정기준(면직~견책)을 마련하고, 징계시 무관용원칙(포상감경 적용대상에서 제외)을 적용할 계획이다.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되거나 감찰실 자체조사 결과 비위가 확인되면 즉시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직무 미부여 시에는 기본급 감액수준을 확대(20→30%)하고 업무추진비 제한, 퇴직시 퇴직금 삭감(50%) 지급 등 금전제재를 상향한다.

검사원의 전문성도 제고한다. 검사부서 경력이 없는 직원이 검사부서에 배치될 경우엔 인사발령 직후 검사아카데미 이수를 의무화하고, 검사아카데미 미이수 직원은 OJT검사원으로만 검사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금감원은 감찰실 국장 외부채용, 인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전담 부서 신설, 직무연수시 공직의식 과정(1시간) 의무화 등의 과제를 이행할 방침이다.

2분기 중에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도 원천 차단한다. 퇴직 임직원을 포함해 직무관련자와의 면담을 투명하게 하고, 부당한 직무수행 차단을 위해 외부인 사적접촉 제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공개하겠다"라며 "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추진함과 아울러 올해 2분기 중 '경영혁신 TF' 운영을 통해 경영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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