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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4이통'…결국은 정부 의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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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시장 자율 경쟁 활성화' 균형 맞춰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에 힘이 실린 가운데, 케이블TV 업계가 제4 이동통신 출사표를 던지면서 통신비 인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과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차이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 여부가 관건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사실상 제4 이통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업계 전문가는 "보편요금제와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는 방법론은 다르지만 통신비 인하라는 목적은 같다"며, "통신비 인하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보편요금제' 관철

앞서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업계 내 뜨거운 공방이 계속됐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편으로 갈렸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포화상태인데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 국민이 쓰고 있는 필수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는 것. 이를 반대하는 쪽은 민간 기업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 과잉규제가 오히려 수익성 하락에 따른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2017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이통서비스의 공공성과 정부 허가사업이라는 특수성,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과기정통부의 의지도 강하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인하의 실질적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대선 공약인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물론 넘어야할 산은 많다. 우선 규개위 심사를 넘어야 한다. 다양한 업계 목소리가 투영되는 심사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통과하더라도 발의만 됐을뿐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한다.

국회서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지난해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의 개정안이 국회까지 온다면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과방위는 두 법안을 병합심사하는데까지는 합의한 상태다.

◆ 제4이통 등장, 후발사업자 지원책 '필수'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보편요금제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도 포함돼 있다.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통신분야에 뛰어들 사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제4이동통신의 문턱이 낮아진다.

보편요금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연스럽게 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 역시 통과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별개 취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편요금제와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가 묶여 있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 위세에 눌려 통신사업자 등록제 전환이 크게 부상하지 않았으나, 최근 케이블TV방송업계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지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제4이통 역시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다. 보편요금제와 마찬가지로 정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랐다. 비대칭규제를 통해 후발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번호이동, 황금 주파수 우선 할당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제4이통 사업을 위해서는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6년 3차 주파수 경매 때 2.5GHz 주파수 대역을 제4이통용으로 별도로 분류한 바 있다. 당시 제4이통에 도전한 사업자들이 모두 허가받지 못하면서 이 대역이 유보됐다.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 사업자에게 이를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

또 유선에서 무선까지 확대된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제4이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여줘야 한다. 또한 전파사용료나 상호접속료에 따른 비대칭규제안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조차 시장 안착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후발업체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4이통 등장조차 어려워 질 수 있어, 시장 자율적인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이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통신사업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편요금제에 발목이 잡힌 과기정통부 개정안을 대신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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