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DB손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에 30억 보험금 지급 거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 이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DB손해보험이 파산 해프닝을 벌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현 코인빈)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28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DB손보 측은 최근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빗이 보험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금 액수는 30억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은 해킹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파산을 번복하고 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진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DB손보 관계자는 "유빗 측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소송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DB손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에 30억 보험금 지급 거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