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송부하려고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진정구 차장에게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가운데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맨 오른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 조항 명시, 지방분권 지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후에 국회로 송부됐다. 공은 넘겨받은 국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거나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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