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하 캐논코리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캐논코리아가 사내하청인 유천산업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한 정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공장에 같은 옷을 입고 원청의 작업지시에 따랐지만, 그들의 소속은 캐논코리아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 유천산업이고 저임금의 파견 노동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캐논코리아의 인력 운영을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는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 외 4개 업체에서 총 100여명의 간접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유천산업 소속 노동자는 44명이다. 유천산업은 과거 캐논 부품을 사외에서 부업형태로 만들다가, 지난 2002년 사내하도급 회사로 들어와 지금까지 복합기 제조라인의 부품 조립,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천산업은 ▲독립적인 설비가 없이 원청으로부터 유천산업에 생산에 필요한 직접, 간접적인 모든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원청으로부터 생산소모품, 통근버스, 식당 이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사내하청업체 고유의 전문적인 기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원청인 캐논코리아 직원들이 직접 유천산업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고,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캐논코리아의 생산 부서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언급했다.
캐논코리아가 임의로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는 조치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캐논코리아는 지난해 1월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했다. 또 그 해 11월 20일에 원청 직원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물량표를 직접 주는 방법으로 작업기종, 작업순서, 수량을 직접 지시해오던 것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로 전달체계를 번경했다.
그러나 원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의 근본적인 요소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업무의 성질, 원하청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 원청의 영향력,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지시 등은 변경되지 않았고 유천산업은 여전히 원청 생산 부서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정미 의원은 "캐논코리아는 간접고용에 대한 불법적 인력운영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온 캐논코리아가 이제는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부 또한 불법적 인력운영과 기업의 노조혐오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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