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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치 정보수집 파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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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집행 한계···업계 역차별 우려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구글이 사용자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점유율이 80%를 넘는 상황이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 조사에 착수했지만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 정보를 수집했는지 했다면 무슨 목적으로 수집했는지 조사해 볼 예정"이라며 "어떤 법에 저촉됐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본사에 위치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을 늘 통화가 가능한 상태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가까운 이동통신 기지국과 교신하는데, 안드로이드 폰이 교신한 기지국 정보(셀 ID 코드)를 구글 서버로 보냈다는 설명이다.

구글의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은 과거에도 전례가 있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자동차로 세계 각국의 거리를 촬영하며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당시 우리나라 수사 기관도 구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구글코리아의 비협조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약한 법 집행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당시 검찰이 구글 본사 직원을 소환했으나 구글은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2012년 2월 기소 중지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뒤늦게 재조사를 시작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은 2014년 1월에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구글에 2억1천23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이 개인 정보 보호 건으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지만,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한 국내 법 집행의 한계가 있어, 사용자 정보 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4년 7월 국내 시민단체들은 구글이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재판부는 2심 판결에서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도 공개하라고 했으나 여전히 구글과 구글코리아의 이용약관과 미국 법이 비공개를 의무화한 것을 뺀 나머지만 공개하라고 제한했다.

국내에 정보통신망법이 있지만, 구글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법보다 미국 법이 우선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내 IT 업계 주장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법은 있지만 해외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국회에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뉴노멀법'을 발의하긴 했지만 역차별 문제를 개선할 장치가 없어 사실상 이 법안도 국내 업체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법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국내 사용자들 역시 구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내기업에만 피해가는 역차별 법안을 새로 만들기 보단 기존 규제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가 정말 시급한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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