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인간 가해자·피해자 역할 분담 등을 통해 보험금 49억원을 편취한 공모형 자동차보험사기 혐의자 132명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직적·지능적 자동차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정보를 활용한 사회관계망분석(SNA) 및 연계분석 등 빅데이터 기반 보험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중 지인들간에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건은 6건(20억원)이었다.
자동차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할 경우 보험사를 기망하기 용이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3인 이상 여러 명이 동승·공모해 차선변경, 법규위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자동차보험사기 적발 건은 12건(18억원)이었다.
자동차사고의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해 동승자들 모두 고액의 대인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용 택시업 종사자들이 동승하거나 지인을 태우고 고의사고 유발 ▲전직 보험업 종사자 등이 배우자를 동원해 가해·피해 공모 ▲배달업 종사 지인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사고 및 가해·피해 공모 ▲대리운전업 종사자 등이 역할분담을 해 가피공모 및 고의사고 유발 ▲20대 초반의 지역 선·후배 등이 몰려다니며 동승해 고의사고 유발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해 경찰청 보험사기특별단속기간에 사법 조치 될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SNA' 및 '연계분석' 등의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조직적·지능적 공모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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