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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100배 수익? 투자사기에 5700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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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가상화폐 사기업체 8명 검거…191억원 편취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한국형 블록체인 '○○코인'으로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5천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편취한 사기 일당 8명이 금융감독당국과 경찰의 공조로 조기검거됐다.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은 17일 올 4월부터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금 약 191억원을 편취한 A시스템 대표와 개발자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피해금 14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약 102억원을 지급정지해 향후 배상명령 등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 6월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업체 설명회 방문 등 정보수집 활동으로 공조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업체는 가상화폐 '○○코인'이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또한 한국은행·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 은행,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속였다.

○○코인은 설명회 장소 주변 커피숍 등에서 코인을 사용해 결제했으나, 사실은 업체 측이 미리 대금을 지불해 놓고 마치 실제로 코인이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가상화폐 ○○코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화폐로서 기능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 가상화폐였다.

또한 자신들이 개발한 한국형 블록체인 '듀얼스파이더'가 1양9천100해개의 암호가 24시간 변동하면서 생성돼 해킹이 불가능하며 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수학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개발자의 단순한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만 해도 5천704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수법을 활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가격하락이나 손실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해 주의가 당부된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 사기에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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