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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내홍…유상감자 두고 노사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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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유상감자, 금융공공성 저해"vs사측 "경영상 문제 없다"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사무금융노조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유상감자 불승인과 부당 경영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사측이 반박에 나서면서 노사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사무금융노조 측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 공공성을 비웃는 유상감자와 부당 경영 행위를 고발한다"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유상감자 불승인과 위법 경영 행위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노조 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7번에 걸친 3천750여억원대 유상감자는 그 자체로 금융회사로서의 재무건전성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투자자 보호에 반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라고 비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유상감자는 재무 건전성과 경영 건전성·투자자 보호·대주주의 적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지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조 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와 대주주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은 부당경영과 자본시장법 위반, 노동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유출해 친분 있는 일부 주요주주에게 주식거래차익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러한 배임의 경영구조하에서 결정된 유상감자가 승인된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또한 배임의 공범"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승인 심사 시, 재무건전성 외에도 실질적 경영실태평가에 기반한 경영 건전성과 대주주의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 간의 대립이 있다는 이유로 순자본비율과 총부채 비율 등 형식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만 소극적으로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이 같은 강공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사무금융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유상감자는 회사의 영업 규모상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선에서 총액을 산정했다"며 "수년 동안 이익배당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주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특화 전문화 추구에 걸맞은 '규모의 최적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상감자 이후에도 중소형사에 특화된 영업정책으로 충분히 지속 가능한 증권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시주주총회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조가 안건과 무관하거나 대법원 등에서 파기된 1심 판결을 의도적으로 읽었다"며 "사실과 다른 사안에 대해 지속해서 장시간 발언을 이어가고, 의사봉을 빼앗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이상준 회장에 관한 의혹 제기에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4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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