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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또 유상감자…노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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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위한 임시주총에 노조 반발…"철회 투쟁할 것"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사회가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안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소집한 가운데 사무금융노조 측이 이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14일 노조 측은 유상감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유상감자는 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이상준 회장의 자본회수 요구로 강행된 것"이라며 "금융기관을 빈 껍데기로 만드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결의를 철회시키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노조 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가 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 실정을 무시하고 대주주를 구제하는 편법고액배당이자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기자본 1천억원대의 소규모 금융회사가 3년 사이에 대규모 유상감자를 두 차례나 반복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유상감자는 회사 규모보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을 때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해서 기업가치와 주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02년 이후 7차례의 유상감자를 시행해 총 3천757억원의 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자기자본 4천600억원의 중견 증권사에서 1천100억원대의 초소형 증권사로 내려왔으며, 지속가능성 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로서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대외신인도가 추락한 것뿐만 아니라 지점 수는 42개에서 2개로, 직원수는 850명에서 130명으로 구조조정 당했다고도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의 방임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노조 측은 "금융감독당국은 감자 승인 시점의 최소한의 재무비율만 유지하면 기계적으로 유상감자를 승인해왔다"며 "대주주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왔는지, 해당 금융회사가 다년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자행위가 미칠 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금융당국은 사태가 심각해져야 비로소 사후약방문격으로 수습에 나섰고 면피적 처벌에 나서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해소돼야 할 적폐"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노동자의 고용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금융기관의 유상감자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우처럼 승인되게 된다면 금융기관을 소유한 많은 대주주들은 돈이 궁할 때마다, 대주주의 수익창출이 필요할 때마다 유상감자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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