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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안 드디어 발의…금융위 '디테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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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P2P대출, 법 테두리로…개인투자 한도 1억원까지 확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개인간(P2P)대출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P2P대출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만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2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대출을 법제화하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P2P대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하며, 정보제공 의무, 감독권한, 개인정보 처리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P2P대출은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리돼왔지만, 관련법이 없어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연 최저 투자한도를 회사당 1천만원으로 제한해 P2P대출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P2P대출 업계는 이날 발의된 법안에서 개인투자자의 한도를 1억원까지 늘린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10배가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은 5억원, 그 외 법인은 10억원까지다.

또한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투자자가 원할 경우 사실상 투자한도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인의 투자한도를 10억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다소 적다는 의견이 많다.

◆P2P대출 업계 "추후 제정될 시행령에 입장 반영 노력"

아울러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 투자한도를 적용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P2P대출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금융위가 쉽게 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안에는 앞으로 P2P대출업체들은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어 등록에 필요한 인적·물적요건 기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번 법안에는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으로만 나와 있으며, 세부 기준은 역시 금융위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해야 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먼저 법제화가 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의 경우 전산설비 규정이 과도해 업체들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소규모 P2P대출업체 입장에서는 설비·유지 비용 등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P2P대출업체가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되지만, 업체가 투자자가 돼 대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P2P대출업체를 '중개업체'로 한정해 투자 실행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 업체들이 단순히 중개가 아니라 실행과 회수, 분배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안으로 가이드에서 금지된 P2P업체의 자기자본 대출이 허용되고, 업체가 대출에 참여할 경우에는 투자 실행이 가능해지므로 타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는 기본적인 틀을 담았고, 세부 규정은 금융위가 업계와 논의해서 시행령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법안이 전체적으로 처벌규정은 자세하게 돼 있지만, 공시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P2P대출 중개업의 범위나 수수료 조항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명확하게 정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법제화에 대해 준비를 하되, 법안 통과까지 시일이 필요한 만큼 그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을 정할 때는 업계 의견이나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다양한 측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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