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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가철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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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주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 30% 가량 높여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관세청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주류는 미화 400달러·1ℓ 이하 한 병,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mℓ 이하 등으로 제한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은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과 더불어 한 달간 공항 철도·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벌인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자진신고자의 경우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받는다. 그러나 2년 내 반복적 미신고자일 경우 가산세가 중과돼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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