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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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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새마을금고 등 적용, 소득증빙 및 분할상환 원칙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6월1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지난 3월13일부터 가이드라인을 미리 도입했으며, 내달부터 전체 조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상호금융에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증빙하고 원금까지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용이해진다.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도 가능하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소득 자료가 없을 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으로 산정한다.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도 가능하다.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처럼 분할상환이 원칙이지만,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의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하는 비거치식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받는다.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며,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의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 등에 놓인 경우에는 분할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지난 12일까지 두 달 간 상호금융권 전체 주담대 신청금액은 총 5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시행 이후 일평균 신청금액은 1천305억원으로 시행 전주 대비 1천99억원(45.7%) 감소했다.

대출 수요자들이 분할상환 부담 등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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