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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부인 공립고 영어강사 채용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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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선동 "자격요건 안 되는데 5번이나 재임용"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공립고교 영어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 조 모씨(55)가 결격 자격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공업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장이 채용하는 계약직 강사로, 2010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돼 2017년 기준 3천255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원자격 요건은 6가지로 세분화돼 있는데, 조 씨의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 1급·사회(역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이상이거나 TESOL, TEFL과 같은 영어 관련 전공 이수 경력과 함께 공인인증시험 기준 점수 이상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 씨의 공인인증시험(TOEIC) 점수는 900점으로 자격 기준인 901점에 미치지 못해 애당초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조 씨는 2013년 뿐 아니라 재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한 기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며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당시에도 TOEIC 점수 901점 기준을 넘지 못했으나 재임용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조 씨는 채용 당시 서류 접수 기간을 넘어 채용 서류를 제출했으며, 지원서 경력 기재 사항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씨가 지원서에 2005년 7월부터 1년2개월간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기재했지만,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치동영어학원은 등록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씨가 무허가 학원의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고, 학원이라는 용어만 썼을 뿐 모임 수준의 영업활동을 했다면 소득세 탈루 문제는 차치하고 공립고등학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응시자격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려 5번이나 서류심사를 통과해 공립고등학교에서 5년 동안 근무하게 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 처제 위장전입 방조, 학술지 논문표절 의혹에 이어 배우자의 취업특혜 의혹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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