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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전반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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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시민 참여가 핵심"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의 집행 체계 전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청와대 기자실에서의 임명 발표 직후 기자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질문에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를 보면 공정거래위가 고발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이 공정위에만 귀속돼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 관련 민원 제기단계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하면 우리나라 법체계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름아닌 저"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집행 체계 전체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 중 한 부분의 고발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접근해야 한다"며 "집행체계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국에서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규제나 이해관계자, 민사소송 등의 여러 공정거래법 집행의 전체적인 수단을 놓고 효과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이제는 민주주의 뿐 아니라 우리의 시장질서를 지키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이든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든 정부가 혼자 할 수 없다"며 "공정위 뿐만 아니라 시장 주체들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업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시장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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