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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에 '숨통'…특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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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기반 확보… 가해기업에 1천250억원 구제 재원 분담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환경부는 올해 8월 시행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안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을 위한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피해자 구제와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 대해서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그리고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사항도 마련했다.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폐질환' 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과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규정했다. 또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역학조사라든가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반영하고, '특이성 또는 개별적 피해 판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되 유형별로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을 이용한 긴급 의료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3일 기준 총 피해자 접수는 5천532명이며, 이중 982명에 대한 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1·2단계 피해 판명자는 280명이며, 나머지 702명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4단계이다.

덧붙여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분담금에 대한 사업자 간 분담기준도 구체화했다. 현재 특별법에는 분담금 1천250억원 중 1천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는 1천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및 판매량 등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1천250억원에 이르는 금액 산출 근거에 대해 환경부는 "국회에서 환노위를 중심으로 사업자와 피해자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결정한 금액이지,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산출된 금액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용비율은 특별법 공포일인 2월 8일을 시점으로 건강피해 인정여부가 결정된 인정신청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판매량 비율은 환경노출조사를 통해 추정·확인된 판매 개수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

하나의 제품에 대한 여러 사업자가 있어서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경우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판매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고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과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외에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조항 규정과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환경부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시행령 제정안 마련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징수체계 구축, 피해구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설치·운영 준비 등을 병행해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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