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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책임' 가습기살균제 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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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참가 의원 10여 명 '총선' 승리...법안 추진 힘 받을 듯

[유재형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1천528명(사망 239명,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을 넘어선 가운데 '책임회피', '사건은폐' 기업에 대한 양벌규정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안을 추진했던 야당의원 상당 수가 20대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통과를 가정했을 때 사고나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이 강화돼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이 규정하는 책임자는 기업이나 기업의 대표, 관할 관청 공무원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치명적 폐손상 피해자가 이어진 상황에서도 연관 기업에 대한 징계범위가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입법을 통한 처벌 강화를 원해 왔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정부 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모두 14종이었다. 피해자가 많았던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애경 가습기메이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순이다. 여기에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4월 새로운 제품인 '맑은나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확인됐다.

2015년 8월 경찰은 문제가 된 제품 제조사 15개 중 8개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상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현재는 4개 제조 판매기업으로 조사 범위가 줄어든 상태다. 피해자 가족들은 최소한 사망자가 확인된 제품 10개사는 검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책임 범위가 대부분 실무자 선에서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4.13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이 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제재 수위가 기업의 중대실수로 인한 피해 발생에도 처벌이 현장 관리책임자에 머물러 있으며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에 비해 이 법안은 기업과 기업 대표,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

이번 4.13총선에서 2015년 7월 당시 입법 청원에 참가한 야당의원 18명 중 김상희(부천소사), 김현미(고양정), 서영교(서울 중량갑), 심상정(고양갑), 우원식(서울 노원을), 이학영(군포을), 전해철(안산상록갑), 진선미(서울 강동갑), 한정애(서울 강서병),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갑) 등 총 10명이 승리하며, 여소야대 정국을 연출했다.

이들 의원 중 9명이 원내 1당으로 도약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도 입법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정의당 역시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당시 입법 청원에 참가한 의원 4명이 낙선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당론으로 밝힌 만큼 국회 입성을 앞둔 나머지 의원 5명 모두가 입법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민변, 천주교인권위, 416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원군으로 나선 상태다.

입법청원에 참여했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산업계와 여당의 반대로 입법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번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돌아감에 따라 관련법 재정과 관련해 이전 보다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입법 청원에 이유에 대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코오롱마우나리조트, 메르스 발병 등 대형참사와 질병대처, 산업현장 재해에 대한 유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지도 이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에서 보듯 특정물질의 유해성을 알고 있음에도 매출 때문에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해온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강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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