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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지않는 논쟁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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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는 고객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면 물건이 배달 될 때까지 대금을 제3자에 예치하는 일종의 매매보호장치. 올초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하프플라자'사태이후 전자상거래 사기사건을 원천봉쇄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부로부터 낙점을 받았다.

에스크로는 현재 개정작업이 추진중인 EC소보법의 핵심인 동시에 가장 뜨거운 쟁점 사안이기도 하다. 고객입장으로만 보면 에스크로는 물품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만큼 최선의 제도로 보인다. 소비자가 좋다면 업계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업계는 도입할 '의사'가 전혀없다.

여기에는 단초가 됐던 하프플라자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는 9만여명 3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낳은 사상초유의 '하프플라자'사태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온다고 보고 있다.

김성만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장은"비대면과 선불결제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들이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떼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는 이를 '일부 업체의 문제'로 치부한다. 공신력있는 대부분의 업체가 하프플라자와 같은 '사기위험업체'로 싸잡아 매도되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거래업체를 쉽게 관리하려는 정부의 '탁상공론'식 발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김윤태 국장은 "몇명 안되는 공정위 인력으로 공식적으로 3만여개, 비공식적으로 활동중인 5만개 업체를 다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에스크로는 이름이 알려진 일부 대형업체를 겨냥한 차별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에스크로 도입으로 새로 부담해야할 비용도 업계로서는 달갑지 않다.

에스크로를 시행하면 대금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제3자에게 대금이 일정 기간 묶이는 데다 서버용량 증설 등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최고 판매총액의 6%까지 비용으로 치솟는다며 고개를 젖고 있다.

업계에서는 백보 양보해서 기존 제도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형태라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몇개월째 시간만 질질 끌어 법제화 처리가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가 서둘러 업계 달래기에 나섰고 에스크로 업체인 우리은행은 '무료서비스' 카드까지 내건 상태다. 그러나 비용핑계를 내세웠던 업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과다규제로 비난을 받던 화살이 이번에는 업계로 튈 태세다. '업계'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스크로는 우선적으로 '현금결제'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적용대상도 전체 판매 중 일부에 국한될 가능성도 크다.

소보원 이병주 사이버센터소장은 "대기업 계열 쇼핑몰의 경우 카드결제가 전체의 90% 이상으로 현금결제는 5∼10%에 불과하다"며 "정부 완화방침으로 신용구매, 신용등급업체,10만원 이하 구매 등을 제외하면 에스크로 도입에 따른 비용은 소규모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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