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에스크로, 대기업 쇼핑몰은 피해가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쪽짜리 에스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에스크로(매매보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마련된 에스크로 자체가 자칫 반쪽짜리 규제로 전락할 전망이다. 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16일 박병석의원(통합신당)과 공동 개최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거래안정성 담보를 위한 방안'공청회에서 에스크로 대상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에스크로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성만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 과장이 발표한 '법개정안과 관련 새로운 제안'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일정기준 이상 신용등급을 확보한 업체 ▲신용카드거래 ▲총리령이 정한 일정금액 이하 현금거래(현재 10만원 정도로 추후 재조정) 등을 에스크로 적용대상에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에스크로 도입방침에 대해 '과도 규제'라며 반발해온 업계의 주장을 수렴한 것이다.

에스크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EC 소보법)을 발의한 박병석 의원 역시 업계 의견을 수렴, 법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에스크로 예외적용 방안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 계열의 쇼핑몰들이 대거 에스크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몰에만 차별 적용될 소지가 커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병주 소보원 사이버센터소장은 "신용등급 업체를 제외하는 방안은 곧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을 높게 받을 가능성이 큰 대기업 계열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에스크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구매기준 역시 10만원보다 낮은 5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거래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오고 있다.

한준성 하나은행 에스크로추진팀장은 "7일 이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신용카드 역시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며 현금은 물론 신용구매도 에스크로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상거래 업계는 공정위의 완화방침에도 불구하고 에스크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김윤태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국장은 "에스크로 시행으로 업계가 부담해야할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최고 판매총액의 6%"라며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에스크로, 대기업 쇼핑몰은 피해가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