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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낡은 규제 전기안전법,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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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용품 전안법 폐지하고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대선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30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두 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 편익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 28일 시행됐다. 하지만 이 법은 영세업체와 소비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온·오프라인 상에는 전안법 폐기를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국회가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행정편의적인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법이 발효되면 KC인증 비용 부담으로 생계의 터전이 황폐화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인터넷에서는 전안법 폐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등 이같은 여론 앞에 정부는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을 1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며 "그러나 법은 이미 발효됐으며 정부-정치권의 근본적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일상생활 제품을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인증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공산품에 대해 안전관리와 보상책임을 강화하고 의류와 공예품 등 일상용품에 대한 전안법 적용은 폐지하고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류 열풍을 일으킨 청년 디자이너의 다품종 소량생산 비즈니스와 소규모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인, 공예, 전자상거래 등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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