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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여성에게 '음란 메시지'…3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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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3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게임 플레이 도중 여성 유저 B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하지만 1심은 A씨가 다른 유저들이 만류했음에도 여성의 성기를 자극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썼으며,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을 토대로 유죄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점, B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B씨의 실명이 포함돼있어 여성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게임을 시작하자 불과 5초 만에 성적으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여성으로 보이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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