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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9월 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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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심의
'명품백-청탁-尹 직무관련성' 쟁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 재수사 및 기소 여부를 심사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는 오는 9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근대5종 김성진(오른쪽 두번째),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오른쪽)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24.08.22.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근대5종 김성진(오른쪽 두번째),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오른쪽)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24.08.22. [사진=뉴시스]

수사심의위에서의 핵심 쟁점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부탁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 문제다.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관통하는 쟁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이같은 금품을 받을 경우 법 적용 대상이다. 여기에 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알선수재죄에 대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알선수재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 부친과 자신이 동향임을 내세워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김 여사를 찾아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했다. 그 이전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을, 선물 이후에는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하원의원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통일TV 송출은 선물 전달 뒤 약 1년 후 전달 된 점 등을 들어 선물과 청탁간 대가 관계가 없다고 봤다. 결국 명품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최 목사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당일 대검찰청을 찾아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 전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제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 표시나 만남을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당일 수사심의위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최 목사 측도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현재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당일 결론을 내려 검찰에 의결 사항을 전달하게 된다. 15명 중 과반수 이상 의견으로 수사 재개 또는 기소 등 의견이 결정되지만 검찰에 권고적 효력은 없다. 다만, 이 총장이 "논란이 없도록 매듭짓겠다"고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만큼, 찬반 의견이 어떻게 갈릴지에 따라 뒷말을 남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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