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영부인 김건의 여사를 찾아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대검찰청에 김 여사 기소의 당부를 심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이날 신청 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수사하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의 검찰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 표시나 만남을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고 했다.
최 목사는 또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 문제,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김 여사에기)만남 목적을 밝혔다"면서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표와 서울의소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자격이 없어 거부당했다.
최 목사의 이날 신청이 수사심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가 이 사건 관련자이긴 하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부분을 심의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목적에 맞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김 여사 의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팀 결론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고 수사팀 결론을 승인하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곧 무혐의 종결된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게 되면 절차상 결론은 이 총장 퇴임일인 9월 15일 이후에야 나올 전망이다.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한 기소의견을 내더라도 그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이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론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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