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개인에 국한됐던 전자민원(G4C) 사이트의 발급 서비스 대상이 6월1일부터는 법인으로 확대된다.
또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비롯해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서울지역 국한) 서비스도 추가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인들은 그 동안 등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토지대장 등 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사용자는 지방세 표준 시스템 부재로 지방세 관련한 각종 증명서를 G4C를 통해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발급 횟수가 가장 많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연간 330만건)부터 우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납세증명서(연간 100만건)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수신자를 지정하면 수신자가 출력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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