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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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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

서울시가 4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사진은 체납 차량을 견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4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사진은 체납 차량을 견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4일 시·자치구 세무 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국가 기관이 피의자·피고인 또는 재감자에게 딸린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이나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또는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월 말 기준 총 23만 6000대로 등록 차량 317만 4000대 중 7.4% 규모다.

서울시가 4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사진은 체납 차량을 견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4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사진은 체납 차량을 견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2만 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거주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 10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아울러 견인 후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해당 차량을 인도해달라고 체납자에게 요청했다. 이를 불이행한 차량은 향후 강제 견인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체납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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