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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기관' 지원 확대…요양기관 보조금 인상·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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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공인하는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가 공인하는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사진은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서울의 한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에서 대그룹 인지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인하는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사진은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서울의 한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에서 대그룹 인지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서울시]

2일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와 돌봄 품질향상을 위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현재 서울시 관내 장기요양기관 2132개소 중 현재 25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인하는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사진은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서울의 한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에서 대그룹 인지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인하는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사진은 좋은돌봄 인증을 받은 서울의 한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에서 대그룹 인지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서울시]

시는 우선 데이케어센터에 야간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100만원 인상한다. 센터당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해 종사자 휴가 등 인력 공백 발생도 막는다.

노인요양시설은 1600만∼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심돌봄가정은 1800만∼2700만원을 지원한다. 두 시설 모두 종사자 1명당 연간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5일의 대체인력도 투입한다.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좋은돌봄 인증을 받으면 2인 돌봄이 불가피한 중증 저소득 어르신 돌봄 시 추가 종사자 1인 인건비를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휴일·심야 등 돌봄사각지대 추가 돌봄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시간의 인건비와 선임요양보호사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받기 위해선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 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 기관(우수 경영, 재정·회계 등) 3대 영역 세부 지표 중 시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인증기관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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