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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평택시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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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소개하고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나, 본인 선거운동이 아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기소됐다.

이날 김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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