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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음주운전 협박·성관계 유도’ 금품 갈취 4명 검거,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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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민 기자] 음주운전자를 협박하고 성관계를 유도해 금품을 갈취한 공갈범 일당 4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음주운전자를 협박하거나 지인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유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공갈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전경 [사진=이민 기자]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쯤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700만원을 갈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8월쯤, 보도방 여성 2명과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유인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도한 후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5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갈취한 금품을 나눠 가진 사실 등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며 “악성 갈취 사범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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