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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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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한 지적측량이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포스터. [사진=경북도청]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실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수수료 전액(100%)이, 그 외의 경우에는 50%가 감면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내 대형 산불과 태풍 '카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에서 총 408건의 감면이 적용됐다. 이 중 주거용 주택은 90건(100% 감면), 기타 대상은 318건(50% 감면)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구·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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