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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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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가공전선로 설치 가능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가 적극 건의한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습지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해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 가공선로 설치도 가능해져 환경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비용은 약 3,200억원이 소요되지만 가공선로 구축 시 비용은 140억원 정도로 3,000억원을 절감하고,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현장을 방문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설명해 시행령 개정 협조와 공감을 얻어냈다. 한전 해상풍력사업처, 광주전남건설지사에서도 현장설명회 및 기술자문에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

또 ‘단거리 갯벌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통해 해저 송전선로와 가공 송전선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단거리 구간의 경우 해저 송전선로보다 가공선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해상풍력단지 건설 현장 [사진=전남도]

전남도는 지난 2월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에 공단 평가를 통과해 현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집적화단지 발전사업의 송전선로 경과지인 습지보호구역의 가공선로 허용은 대규모 해상풍력 적기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늘리는 두 건의 규제 전봇대를 제거하기도 했다.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해수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한전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악=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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